2004년부터  소매업과 음식점업, 숙박업 등 일정한 업종의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  수 없습니다.




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중복교부를 허용하지 않는 업종은



 ▲소매업 ▲음식점업(다과점업 포함) ▲숙박업 ▲전세버스 여객운송업 ▲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 



 ▲도정업, 제분업중 떡방아간 ▲양복점업·양장점업·양화점업 ▲운수·주차장운영업 ▲부동산중개업 ▲사회서비스업, 개인·가사서비스업 ▲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업 ▲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등 입니다.



 



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끼리 거래시는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로 결재할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합니다.



 



 



신용카드결제 시 영수증 발행하기 https://pgweb.dacom.net/pg/wmp/etc/jsp/SettlementSearch.jsp